(사)무주관광협의회

MUJU Tourism Association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8.26부령 제 00013호]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 2. 부동산등기부등본
  •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다.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 2. 관광숙박업
      • 가. 객실 수
      •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나. 시설의 종류
      •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 4. 자동차야영장업
      •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나. 시설의 종류
    • 5. 관광유람선업
      • 가. 선박의 척수
      • 나. 선박의 제원
    • 6. 관광공연장업
      •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 다. 공연장의 총면적
      •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 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가. 판매장의 면적
      • 나. 판매하는 기념품의 종류
    • 8. 국제회의시설업
      •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5조
등록증의 재발급
  •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3. 사업계획서
    •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2. 장기수지 전망
    •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⑤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카지노업의 경우
      • 가. 대표자의 변경
      •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 바.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 2. 유원시설업의 경우
      •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
    •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서
    •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2.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증
    •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 ①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지역별 관광협회
  •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 3. 사업장의 소재지
  •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3. 제14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 5.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
  •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 2.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 3.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8.3.6>
    •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별표 5의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제20조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 법 제11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관광숙박업 : 객실
    • 2. 카지노업 :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 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
    • 4. 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 3. 여행경비
    •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 5. 최저 여행인원
제22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나. 공사계획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마. 조감도
      •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경사유서
    •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 1. 서비스 상태
    • 2. 건축·설비·주차시설
    • 3. 전기·통신시설
    • 4. 소방·안전 상태
    • 5. 소비자 만족도
  • ④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 ①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
    •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
    •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제28조
회원증의 발급
  •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 5. 면적
    •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 7. 발행일자
  •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등록관청에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6>
    •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사의 소요기간
    •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6>
    •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카지노기구 도면
    •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4조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 제31조는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제37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 3.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6>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 ②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8.8.26>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42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43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
제44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제45조
면접시험
  •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
  •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
필기시험
  •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시험과목 면제신청서에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시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외국어시험
  •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 중 1과목
    • 2.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 3. 호텔서비스사 : 영어·일어·중국어 중 1과목
  •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를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별표 15와 같다.
제48조
응시자격
  •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호텔경영사 시험
      •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호텔관리사 시험
      •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응시원서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시험의 면제
  •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합격자의 공고
  •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①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되어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그 밖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56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08.8.26>
제57조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 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8.3.6>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 4.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9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0조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광시설계획
      •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 라. 그 밖의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투자계획
      • 가. 재원조달계획
      • 나. 연차별 투자계획
    • 3.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설치계획, 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
위탁수수료
  •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4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1. 신청사유서
    •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 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5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내용
  • 영 제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 3.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제66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공정계획
    •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
보고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 3.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
    •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 5.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매반기 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제6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22와 같다.
제69조
수수료
  • ① 법 제7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법 제79조제8호에 따른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법 제79조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3.6>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 따른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이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은 별표 24와 같다.
제71조
안전성검사 기관 등록의 절차 등
  • ①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1.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검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6.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요건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40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72조
평가요원의 자격
  •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비스 평가
      • 가. 호텔경영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호텔업에서 호텔경영사(종전의 총지배인을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명 이상
      • 다. 일반여행업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 라. 관광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또는 호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 2. 건축·설비·주차시설 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이상
    • 3. 전기·통신시설 평가 :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이상
    • 4. 소방·안전 평가 : 건축물 소방·안전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 5. 소비자 만족도 평가
      • 가.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조경·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명 이상
제73조
삭제<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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