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주관광협의회

MUJU Tourism Association

협의회정관

사단법인 무주군관광협의회 정관

  • 제정 2013.04.26(제2313-21호)
  • 개정 2014.03.10.(관광산업2310)
국내여행약관 안내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무주군 관광협의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무주군 관내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무주군 관내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 관광 이해 관 련자 등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주의 역사문화 관광진흥을 위한 활동 및 홍보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 추진하며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강화와 관광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및 홍보
  • 3. 무주만의 관광 상품 개발 및 기념품 판매 사업
  • 4. 관광관련 수익사업(위탁사업)
  • 5. 국제적 관광교류 사업 추진
  • 6. 비효율적인 제도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본 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은 본회의 제4조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 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무주군 관내의 관광관련 사업자
2. 각종 관광관련 위원회, 관광단체ㆍ협의회, 관광전문가, 교수, 언론인등 관광 이해 관련자
제8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비 연12회 미납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자동으로 상실한다. 단 미납회비 완납 시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제9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이전 시(관외지역 이주), 무주군내에서 관광 사업을 폐업하여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임의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단 희망자는 예외로 하며 입회비 및 납부회비, 기타 재정상의 권리는 없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 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3인(상임부회장 1인 포함)
3. 이 사 5인 이상(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이상
5. 고 문 10인 이내
제13조
(임원의선임)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 장에게 일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고문은 덕망 있는 인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고문은 본 회의 발전과 관광 진흥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활동 을 한다.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 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임원의 선출(회장, 감사)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 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본회의 운영비용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기부금, 찬조금, 협찬금
3. 협의회 자체사업의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제35조
(회 비)
본회의 연간회비와 입회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사, 감사) : 연12만원
2. 회원 : 연6만원
3. 입회비 : 3만원
제36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
(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42조
(실비보상)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44조
(사무국 급여)
사무국의 직원은 유급으로,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45조
(직원의 채용)
①사무국장 및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②사무국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지원 신청서(사무국장) 1통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3. 신원 증명서 1통
  • 5. 신원보증서 1통
  • 6. 반명함판 사진(최근 1개월 이내) 3매
  • 7. 서약서 1통(별지 제3호 서식)
제46조
(사무국장의 자격요건)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자
2. 공무원 채용기준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관광 관련학과 또는 관광분야에 종사 경험자, 사무능력이 있는 자
제47조
(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4조 규정에 정한 사업 추진 및 업무관리
2. 본회 사무국 및 이사회의 운영
3. 예산집행 및 결산서 작성
4. 회칙 및 제 규정의 작성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제48조
(직원의 보수)
사무국장 또는 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 등 각 개별법에 정한 공제액을 포함 한다.
제49조
(복무)
①사무국장 또는 직원의 근무시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 가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근로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사무인계)
①직원이 퇴직할 때는 사무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하여 야 한다.
②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체 시에는 현금, 예금 또 는 물품현황과 그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일반서류의 목록 기타 필요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관계직원 입회하에 서명날인, 현품은 인계인 수하고 서류는 각1통씩을 인계인수자가 보관하며, 1통은 결재를 받아 관광 협의회에서 이를 보관 한다.
제 8장 보 칙
제51조
(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
(개정)
2014년 제4차 정기총회 시 일부 개정 후 즉시 행한다(2014.2.18.)
제2조
(개정)
2015년 제5차 정기총회 시 일부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2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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