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주관광협의회

MUJU Tourism Association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안내
[일부개정2009.1.20 대통령령제21271호]
제1조
목적
  •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2. 호텔업의 종류
    •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업)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종합휴양업
      •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관광유람선업
      •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 4. 국제회의업의 종류
    •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5.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무도)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 관광삭도업 :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1.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2. 일반여행업 외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등록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등록증의 발급
  •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등록기준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변경등록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 1.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
    •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1. 전문휴양업
    • 2. 종합휴양업
    • 3. 관광유람선업
    • 4. 국제회의시설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맞을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할 것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수림대)를 조성할 것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일반주거지역
    • 2. 준주거지역
    • 3. 준공업지역
    • 4. 자연녹지지역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간사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9조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 변경을 말한다.
제21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22조
호텔업의 등급 결정
  • ①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8.26>
    • 1. 휴양 콘도미니엄업
    • 2. 호텔업
    • 3. 삭제 <2008.8.26>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 시까지 가입할 것
    • 2. 호텔업의 경우
      •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의 유지와 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20명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나목 외의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 7. 그 밖의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가. 여객선이 1만 톤급 이상일 것
      •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2항제1호가목·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세부 허가기준
    • 2. 허가가능업체 수
    •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28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4회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1. 제1회 :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 2. 제2회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 3. 제3회 :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 4. 제4회 :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 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연한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5년
    •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 3년
  • ②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1. 착공기간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 2.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5년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
시·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국내여행안내사
    • 2. 호텔서비스사
제38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설립요건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협회의 설립 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 ⑤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 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 가.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시연월일
    •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③ 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따른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 3. 조감도
    •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47조
경미한 조성꼐획의 변경
  •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 ①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 2. 위탁업무의 종류·규모·금액
    •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0조
인·허가 등의 의제
  •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51조
보상금의 신청 등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구·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1. 공고의 목적
    • 2. 확인서 발급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3. 토지등의 표시
    • 4. 등기부·임야대장·토지대장이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
    •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
제52조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이용자 분담금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4조
원인자 부담금
  •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5조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 비용의 분담 및 사용 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위탁
  •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성명·주소
    • 2. 분담금등의 금액
    • 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 4. 그 밖에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 3. 이주보상금
    •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0>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60조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 2. 정관이나 규약을 변경한 경우
    • 3.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 4.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
    • 2.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5조
권한의 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67조
과태료의 부과
  •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8.26]
부칙<제21271호, 2009.1.20>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 편의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은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관광극장식당업은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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